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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관세정보입니다.
작성자 윤충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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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1-07-20 20:2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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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804

-관세율이란?

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『과세표준 × 관세율 = 관세액』에 의하여 계산됩니다.

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, 관세율은 백분율(%)이 되고,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수량,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.

 

 

-관세관련

대한민국 국제특송물품의 면세범위는 한화 15만원 미만입니다.

15만원에서 10원만 넘어가도 관/부가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.

세관은 개인사용용도의 국제특송물품의 경우 한화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, 관세는 물론 부가세까지 면제하여 줍니다.

한국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에 부가세 10%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-면세범위

면세범위는 한화15만원 미만입니다.

상품가 + 영국내배송비 + 세일즈택스 + 국제배송비 + 기타수입시 발생하는 비용 = 한화 15만원 미만이 면세범위입니다.

과세대상일 경우 구매하신 물품이 한국도착, 통관 시 각 배송업체별 담당 관세사에서 연락을 드립니다.

결제통보가 오면 내역을 살펴보시고 납부하시면 물품이 출고 되서 배송처리가 됩니다.

 

 

-품목별 관세율

 

*의류/ 패션소품

품목

관세

부과세

특소세

주세

교육세

농특세

일반섬유의류/가죽의류/수영복/속옷

13%

10%

-

-

-

-

인조모피의류

8%

10%

-

-

-

-

스카프//넥타이

8%

10%

-

-

-

-

선그라스/안경

8%

10%

-

-

-

-

모자/가방/지갑/핸드백

8%

10%

-

-

-

-

스타키/양말/신발/장갑/벨트

13%

10%

-

-

-

-

타월/우산

13%

10%

-

-

-

-

일반쥬얼리/시계

8%

10%

-

-

-

-

 

 

*미용/ 건강/ 커피/ 차류

품목

관세

부과세

특소세

주세

교육세

농특세

비타민/영양제

8%

10%

-

-

-

-

다이어트/건강보조식품

8%

10%

-

-

-

-

기초, 색조화장품/화장품 도구

8%

10%

-

-

-

-

향수

8%

10%

7%

-

30%

10%

목욕용품/삼푸류/구강용품

8%

10%

-

-

-

-

두발/면도용품

8%

10%

-

-

-

-

반창고/패드형 파스

3.1%

10%

-

-

-

-

커피

8%

10%

-

-

-

-

(TEA)

40%

10%

-

 

 

 

 

 

고가제품 특소세등 적용대상 항목

품목

관세

부과세

특소세

주세

교육세

농특세

고급시계(200만원 이상)

8%

10%

20%

-

30%

-

고급카메라(200만원 이상)

8%

10%

20%

-

30%

-

고급카메라용품(100만원 이상)

8%

10%

20%

-

30%

-

고급모피

16%

10%

20%

-

30%

10%

고급융단

10%

10%

20%

-

30%

-

보석/귀금속류

8%

10%

20%

-

30%

-

 

 

위에 소개된 품목중 고가의 제품들은 특별소비세, 교육세등 추가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.

예를 들면 2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들로 시계, 카메라, 고급모피, 고급융단, 보석류등으로 아래내용을 참고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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