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관세율이란?
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『과세표준 × 관세율 = 관세액』에 의하여 계산됩니다.
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, 관세율은 백분율(%)이 되고,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수량,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.
-관세관련
대한민국 국제특송물품의 면세범위는 한화 15만원 미만입니다.
15만원에서 10원만 넘어가도 관/부가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.
세관은 개인사용용도의 국제특송물품의 경우 한화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, 관세는 물론 부가세까지 면제하여 줍니다.
한국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에 부가세 10%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
-면세범위
면세범위는 한화15만원 미만입니다.
상품가 + 영국내배송비 + 세일즈택스 + 국제배송비 + 기타수입시 발생하는 비용 = 한화 15만원 미만이 면세범위입니다.
과세대상일 경우 구매하신 물품이 한국도착, 통관 시 각 배송업체별 담당 관세사에서 연락을 드립니다.
결제통보가 오면 내역을 살펴보시고 납부하시면 물품이 출고 되서 배송처리가 됩니다.
-품목별 관세율
*의류/ 패션소품
품목 |
관세 |
부과세 |
특소세 |
주세 |
교육세 |
농특세 |
일반섬유의류/가죽의류/수영복/속옷 |
13% |
10% |
- |
- |
- |
- |
인조모피의류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스카프/숄/넥타이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선그라스/안경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모자/가방/지갑/핸드백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스타키/양말/신발/장갑/벨트 |
13% |
10% |
- |
- |
- |
- |
타월/우산 |
13% |
10% |
- |
- |
- |
- |
일반쥬얼리/시계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*미용/ 건강/ 커피/ 차류
품목 |
관세 |
부과세 |
특소세 |
주세 |
교육세 |
농특세 |
비타민/영양제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다이어트/건강보조식품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기초, 색조화장품/화장품 도구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향수 |
8% |
10% |
7% |
- |
30% |
10% |
목욕용품/삼푸류/구강용품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두발/면도용품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반창고/패드형 파스 |
3.1% |
10% |
- |
- |
- |
- |
커피 |
8% |
10% |
- |
- |
- |
- |
차(TEA)류 |
40% |
10% |
- |
|
|
|
* 고가제품 특소세등 적용대상 항목
품목 |
관세 |
부과세 |
특소세 |
주세 |
교육세 |
농특세 |
고급시계(200만원 이상) |
8% |
10% |
20% |
- |
30% |
- |
고급카메라(200만원 이상) |
8% |
10% |
20% |
- |
30% |
- |
고급카메라용품(100만원 이상) |
8% |
10% |
20% |
- |
30% |
- |
고급모피 |
16% |
10% |
20% |
- |
30% |
10% |
고급융단 |
10% |
10% |
20% |
- |
30% |
- |
보석/귀금속류 |
8% |
10% |
20% |
- |
30% |
- |
위에 소개된 품목중 고가의 제품들은 특별소비세, 교육세등 추가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.
예를 들면 2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들로 시계, 카메라, 고급모피, 고급융단, 보석류등으로 아래내용을 참고바랍니다.